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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의 원인과 처벌 기준 본문
안녕하세요? 4월의다이아입니다.
요즘 교권침해를 받은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학생의 2.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처벌수위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잦은 저에게도 요즘의 학생들은 예전과 많이 다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도 점점 더 눈에 띄게 많아지고, 더불어 학부모의 교권침해도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권침해가 무엇이며, 교권침해의 원인과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교권침해란 무엇인가?
교권침해란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원에게 소속 학교의 학생 혹은 보호자가 모욕이나 폭행 등을 통해 정해져 있는 교육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입니다.
2. 교권침해의 원인은 무엇인가?
- 과도하게 넓은 아동학대의 범위로 인해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학생을 제재할 수 없는 것이다.
-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서적 학대도 많이 무서워하고 있다. 정서적 학대 행위는 정말 범주가 넓고 자의적이라서 일반인들은 그 기준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정교육이 약화되었고,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의 과보호와 맹목적인 사랑은 학생들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교사나 친구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 교사와 학부모와의 소통 부재도 원인이다.
- 학생체벌금지
- 내 아이의 과잉보호와 교사에 대한 월권 행사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과 제도의 한계이다. 이로 인해 교사의 막대한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교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으니, 실효성이 없고 교사 개인의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권침해 문제가 생겼을 때 교사에게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징계 권한 정도를 부여하고, 이후에 학교나 교육청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징계 처리가 필요하다.
3. 교권침해의 판단 기준과 처벌 기준은?
학생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교사 역시 인격체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인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와 교육기관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적 권리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교사가 분리되는 것이 기본이며, 심각하다고 여겨진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교사는 특별휴가나 조퇴, 병가가 허가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은 소속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손괴, 모욕, 성폭력, 범죄, 명예 훼손, 불법정보 유통행위, 협박, 폭행 그 외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제한하는 행위까지 규정하고 있다.
(1)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기준
①명예훼손일 경우
- 의도적, 공연성이 없는지
- 확산과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 2인 이상의 의도적인 행동인지
- 상습적, 지속적
- 정신적 피해를 유도했는지
②폭력적인 행위일 경우
- 목적 달성을 위한 의도적 행위였는지
- 지속성, 상습적이게 이루어졌는지
- 위험한 물건을 수반
- 흉기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극대화했는지
(2) 교권침해 처벌 기준
- 비교적 가벼운 침해일 경우 서면사과나 교내봉사로 그친다.
- 흉기로 위협하거나 성희롱 같은 심각한 사안일 경우 전학 조치와 출석정지조치로 이어진다.
- 만약 피해를 당한 교사가 임신을 한 상황이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가중처분이 이루어진다.
- 폭행이나 상해, 성폭력 같은 용인되기 힘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더라도 퇴학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초등학생, 중학생과 같이 의무교육 과정이라면 최대 징계처분인 강제 전학이 내려진다.
-최근에는 악성민원 같은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공무집행방해로 적용하겠다는 안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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